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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지가 상승이 급격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지정 권한 및 절차

  • 지정 권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 지정 절차:
    1. 지정 필요성 검토
    2. 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 관보 또는 시·도보에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1. 허가 대상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려는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
  •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허가 신청 절차

  1. 허가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2. 허가 검토: 서면 및 실지 확인, 관련 자료 조회 등
  3. 허가증 교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4. 계약 체결: 허가증을 받은 후 계약 체결
  5. 사후 이용실태 조사: 이용 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3. 필요 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토지이용계획서
  •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해당 시)
  •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해당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허가신청서.hwp
0.02MB
토지취득자금_조달계획서.hwp
0.12MB
토지이용계획서.hwp
0.04MB
임대차_계약_종료_확인서.hwp
0.03MB
주택_추가_취득_사유_등_소명서.hwp
0.03MB
행정정보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
0.05MB


📏 허가 대상 면적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용도지역허가 대상 면적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 미지정 60㎡ 초과
 

※ 단, 지정 당시 해당 지역의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2025년 6월 기준)

서울특별시

  • 총 지정 면적: 164.06㎢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27.11%)
  • 주요 지정 지역:
    •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 재건축 14개 아파트 단지(강남 10, 송파 4)
    • 공공재개발 선정지 8곳
    •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선정지 14곳
    • 주요 재건축단지(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바로가기

경기도

  • 총 지정 면적: 394.826㎢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3.9%)
  • 주요 지정 지역:
    • 고양 대곡역세권, 시흥 시가화 예정지구
    • 광명 하안구역
    •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 용인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그 인근
    •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 위반 시 벌칙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무효
  • 이행강제금 부과
  • 과태료 부과
  •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 마무리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토지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